혼다 GB350C 신차 출고! 대행비 아끼는 구청 직접 등록 후기
라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타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작년 9월, 오랫동안 눈독 들이고 기다리던 클래식 바이크 혼다 GB350C를 드디어 신차로 내렸습니다. 매장에서 번쩍이는 크롬 파츠와 둥근 헤드라이트를 마주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보통 센터에서 신차를 뽑으면 몇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등록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소중한 첫 클래식 바이크인 만큼, 직접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오고 싶었습니다. 대행 수수료도 아끼고, 내 바이크에 직접 첫 숨결을 불어넣는 감성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구청 가기 전, 완벽한 서류 준비는 필수
센터에서 바이크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륜자동차 제작증'입니다. 신차는 중고차와 달리 이전 주인이 없으니 폐지증명서나 양도증명서 같은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제작증 한 장이면 이 바이크가 정식으로 생산된 내 차라는 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출발하기 전, 가장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아직 번호판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냐고요? 센터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차대번호(VIN)' 17자리를 보험사에 입력하면 번호판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앱으로 가입을 완료한 뒤, '보험가입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캡처해 두거나 프린트해서 신분증과 함께 챙겨가면 모든 준비는 완료됩니다.
쿼터급 5% 취등록세, 현장에서 마주한 체감 비용
설레는 마음을 안고 관할 구청(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행정과 이륜차 창구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준비한 신분증,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내밀면 담당 주무관님이 서류를 검토한 뒤 '세무과'로 가서 세금을 내고 오라고 지로 용지를 주십니다.
제 혼다 GB350C는 배기량 348cc의 쿼터급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125cc 이상은 취득세 2%, 등록세 3%를 합쳐 총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가액이 대략 700만 원대 언저리니, 5%를 곱하면 세금만 3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죠.
저는 구청에 가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제 차량 모델과 가격을 넣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갔습니다. 미리 예산을 짜두고 신용카드를 챙겨갔기에 망정이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30만 원이 넘는 결제 금액을 마주했다면 창구 앞에서 꽤나 흠칫 놀랐을 겁니다.
직접 번호판을 다는 그 짜릿한 순간
구청 내 은행 창구(또는 ATM)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이륜차 창구로 돌아가면, 드디어 영롱한 철제 번호판과 봉인 나사를 내어줍니다. 이때 수입인지 대금과 번호판 비용으로 약 만 원 남짓한 현금이 필요하니, 지갑에 꼭 현금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청 주차장 한구석에서 십자드라이버와 스패너를 들고 낑낑대며 직접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마크가 찍힌 봉인을 딱 소리 나게 채울 때의 그 뿌듯함이란! 여러분도 신차를 뽑으신다면 대행 말고 꼭 한번 직접 구청에 방문해 보세요. 가기 전에 내 바이크 세금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궁금하다면, 계산기로 꼭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